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보궐선거가 내년 3월27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는 회의를 갖고 이수일 위원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2006년 3월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집위는 이달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을 확정짓고 주요 사업방침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선거규약 제38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 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노조 규약상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실시돼야 하지만 이 시기가 방학기간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내년 3월 말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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