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거환경조성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 동안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한다.
이번 계획의 범위는 주거·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기준년도는 2004년이며 목표년도는 2010년. 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은 231개소이며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5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72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11개소(단독주택 71개소, 공동주택 4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3개소이다.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별로 상세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해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 5월경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은 시 건축주택과 및 구·군 건축주택과(건축,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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