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 속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예술로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의 수입업체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등급의 적합성을 묻는 시사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그 동안 많은 영화들이 지나친 선정성 등이 문제가 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결정에 불복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2002년 '죽어도 좋아' 이후 처음 있는 일.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산동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는 ㈜월드시네마가 수입한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의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반 시사회가 아닌 '설문 시사회'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진행됐다. 11월24일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천국의 전쟁'을 두고 월드시네마가 영화평론가와 기자 등을 초청해 등급의 적합성을 묻는 행사였다.

영화 상영에 앞서 홍보자료와 설문지가 배포됐다. "관람 후 꼭 제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눠진 설문지에는 영화의 적정한 관람 연령, 영등위 판정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것은 시사회장 출입구에 붙여놓은 영화 '천국의 전쟁'과 '몽상가들'의 성기 노출 장면을 비교한 사진들.

월드시네마 변석종 대표는 "3월 개봉된 '몽상가들'에도 남녀의 성기의 심한 노출 장면이 있는데 영등위는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줬다"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천국의 전쟁'도 노출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가 따르면 영등위는 '천국의 전쟁'에 대해 ▲남성 성기의 지나친 발기 상태 ▲3분 이상의 오럴섹스 장면 ▲여성 성기의 지나친 노출 등을 문제삼아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그는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우리 영화도 '몽상가들'처럼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으려면 '몽상가들'과 똑같은 앵글과 똑같은 장면으로 영화를 찍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다음주 중 문제가 된 장면의 삭제 없이 이번 시사회에서 얻은 설문 데이터를 첨부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천국의 전쟁'을 포함 '도쿄 데카당스'와 '흔들리는 구름' 등 세 편이다.

'도쿄 데카당스'는 세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 끝에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뒤 18세 관람가 등급으로 2일 개봉됐고, '흔들리는 구름'은 첫번째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일부 장면 삭제를 거쳐 15일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냈다.

'천국의 전쟁'의 설문 시사회가 재심 신청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효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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