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대체복무제 '함부로 도입' 안 돼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학교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단' 역시 교육학'심리학 전공 남학생을 상담 교사로 활용하는 대체복무제까지 구상하고 있다.

월드컵 선수들에게 군 입대를 면제해 준 데 이어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양심'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내세운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군인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장차 입대할 청년들의 의무감마저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학교 폭력 때문에 교육학과 심리학 전공자들을 상담 교사로 투입하려는 대체 복무 구상 역시 특정 과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부르며, 고의적 병역 기피자를 양산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월드컵 선수를 면제해 주었으니 음악'미술'패션 등으로 나라를 빛낸 청년들 역시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쩔 건가. 연예인들 역시 면제나 30대의 늦입대를 인정해 달라고 나설지 누가 아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의 조건은 매우 '유혹적'이다. 합숙하며, 군 복무 기간(2년)보다 1.5배(3년) 봉사하도록 한다는 '느슨한' 대체 복무는 부담이 아니라 미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는 데다 대입을 위한 재수 삼수, 취직을 위해 졸업 후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대체 복무 1년 더 하기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일 수 있다. 통제된 군대가 아닌 민간 사회에서 불침번을 서지도 않고 밤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는 실증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며, 국방의 의무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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