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9일 허위 내용으로 저술된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도서출판 I사 대표 유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허위 사실이 실린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 3천부를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측이 박 전대통령이 서명한 1939년 3월자 문경소학교 성적통지표와 이를 받은 학생의 확인서를 첨부했고 1939년 박 전대통령과 학교 가을운동회에함께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를 제출했다"며 "이는 1939년 8월 만주에서독립군 탄압활동을 했다는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고소인측은 또 1940년 3월께 박 전대통령이 교직을 의원면직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의 증빙 서류도 책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책을 집필한 조선족 작가 유씨에게 e-메일로 확인한 결과 유씨는중국인 자서전에서 관련 내용을 봤다고 했으나 그 책을 구할 수 없고 집필자도 숨져확인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고소인측의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책 서문을 작성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을읽어보지 않은 채 '역사바로세우기'의 명분에 동조해 서문을 써준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올 2월 이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사 대표 유씨와 추천사를 쓴 김 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37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3월까지 문경소학교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4월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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