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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48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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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자동차 50만7천676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89억 원을 부과하고 연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47만4천232대 480억 원, 승합차 1만3천926대 8억 원, 화물차 1만7천853대 1억 원, 특수자동차 1천162대 3천만 원, 기타 503대 1천만 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32억 원 정도 증가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지로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관할 구청 또는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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