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도로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변조된 공문서를 근거로 3천만 원의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청은 물론, 영주시 교육청 공무원들까지 나서 보상금 수령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지난해 7월 2억900만 원을 들여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와현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영주교육청으로부터 문수초교를 임대, 학교건물 외벽에 인공암벽을 설치한 ㄷ모씨에게 3천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인공암벽은 2002년에 실시한 도로편입부지 보상 지장물 용역조서에 없던 불법 건축물로, 영주시는 2003년 9월 이 시설물을 보상대상에 뒤늦게 포함시킨 뒤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때는 이미 ㄷ씨가 임대만료 한 달전까지 계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2003년 말로 계약해지돼 철거 대상이었으나 오히려 보상금 지급대상 시설물로 둔갑한 것.
인근 시 보상담당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작전까지 이뤄지면 되는데도 영주시가 서둘러 지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영주시가 3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또 영주시 교육청은 이 시설물이 계약상 교육청 소유여서 ㄷ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ㄷ씨에게 지장물 보상 신청용 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확인서에는 서류발급 년, 월, 일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교육청, 문수면, 영주시청을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지적되지 않았고, 영주시청에 제출된 보상수령용에는 교육청이 발급한 원본과 달리 2, 3차례 가필이 됐지만 영주시청은 별다른 이의없이 3천만 원을 내 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서류를 발급했던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ㄷ씨가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을 요구해 토지의 소유권이 영주시 교육청 교육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급해 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영주시청 관계자는 "당시 도로선형개량공사로 학교 담장을 허물면 인공암벽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상대상에 선정했고 교육청이 발급한 서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청과 교육청 일각에서는 ㄷ씨가 모 신문사 지역담당기자여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주.엄재진 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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