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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동시선고 효력 헌재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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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엇갈린 판결과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유모(36)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을 상대로 "2005년 11월 24일자 대법원 판결은 위헌 법률을 적용해 내려진판결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헌재는 자동차 이용 범죄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 항 5호에 대해 지난달 24일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같은 시각 이 법조항을적용, 유씨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는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하면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본인은 가벼운 잘못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취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결정 효력이 발생한이후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 판결 취소'라는 이례적인 사례가나올 전망이어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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