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감청을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장 재직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정원 8국 직원들의 불법감청 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시의적절한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도청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생활에서 전화 통신이 매우 중요하고 헌법에서도 통신비밀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정치·사회적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청을지시했다"며 "인권보호와 법령준수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의 도덕성을 실추시킨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재직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피고인과 8국 직원들은 모두 임·신씨가 매일 통신첩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명시적이지는 못해도 암묵적으로 도청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신씨를 국정원 도청의 공범으로 인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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