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사학법 '公布' 는 안 될 일

국'공립 초'중'고 교장단까지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공립 교장들은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코드가 맞는 지지 세력(전교조)에게 이념 전파의 거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누구도 그 힘에 맞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반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개정 선거법을 떠올린다면, 국'공립 교장들의 의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양심과 충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교육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성 세대의 절대적 책무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어떤 세력이 주류이든 상관없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막아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개정 사학법을 반대한 국'공립 교장단에 대해 교육부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지며 경고에 나섰다. 과연 대한민국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내일(27일)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와 말썽만 터지면 즉각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둔 규정으로 인해 사학의 존립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이사제에 전교조가 진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를 보자. 전교조 교사는 물론 그들과 성향을 같이하는 이들이 학부모 위원 혹은 지역 위원으로 버티고 있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개정 사학법을 오도하지 말라. 사학에 문제가 터지면 원리 원칙대로 감독하고, 비리 사학을 퇴출시켜라. 소수의 비리 사학을 미끼 삼아 전체 사학을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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