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26일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이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내리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로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대상 등에서 제외되지만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면직되진 않는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면 교수 직위는 회복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