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예비판사 때부터 전문법관 양성

어학실력·전문성 등 뛰어나면 대법 배치

올 2월부터 탁월한 외국어 능력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예비판사들은 실무수습기간 2년 중 1년을 대법원에서 일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예비판사들은 지방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올해 2년차가 되는 예비판사 97명 중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거나 특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5명 정도를 2월 정기인사 후 대법원에 배치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비판사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던 방식이 1998년 폐지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예비판사는 2년 간 재판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뒤 정식법관으로 임명된다.

예비판사 제도의 이 같은 변화는 법원이 전문법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예비판사들의 근무의욕과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에 배치되는 예비판사는 전속조(組)보다는 공동조(組)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조'란 대법관 별로 구성돼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판사들(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의 그룹이며 '공동조'란 민사·형사·상사·특허·행정·조세 등 특정분야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전속조 외에 별도로 구성된 판사들의 그룹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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