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2억6천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장무역을 통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천500만달러를 챙기고11개 계열사에 대한생명 자금 1조2천809억원을 부실 대출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회사 자금 88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새로 제정돼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횡령·배임·사기 금액을 합산하면 1조6천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해외로 유출됐다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돈이 8천만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때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