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2억6천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장무역을 통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천500만달러를 챙기고11개 계열사에 대한생명 자금 1조2천809억원을 부실 대출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회사 자금 88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새로 제정돼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횡령·배임·사기 금액을 합산하면 1조6천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해외로 유출됐다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돈이 8천만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때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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