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2억6천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장무역을 통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천500만달러를 챙기고11개 계열사에 대한생명 자금 1조2천809억원을 부실 대출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회사 자금 88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새로 제정돼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횡령·배임·사기 금액을 합산하면 1조6천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해외로 유출됐다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돈이 8천만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때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