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민원인들의 여권신청 접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6일부터 여권신청 '간이접수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간이접수제는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전산작업 절차를 생략하고 수작업으로 곧바로 접수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는 수작업 및 컴퓨터 스캐닝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여권신청 접수번호를 발급하던 기존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감안, 임시방편으로 이 같은 간이접수제를 도입했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수요가 많은 서울 및 경기지역 여권업무 대행기관 13곳에서 이 같은 간이접수제를 우선 실시키로 했으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행기관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는 우선 간이접수제를 실시한 뒤 향후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있도록 여권업무 처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외교부는 또 여권업무 대행기관별로 여권업무 처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대행기관별 '최소 접수 할당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행기관별로 최소 할당량을 정해 하루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여권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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