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윤상림씨 접견금지' 결정

법원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치소 접견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2월 10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관계자들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했다.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의 접견을 금지키로 17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요청대로 2월 10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 등 일체 관계자들의 윤상림씨 접견이 금지된다. 당초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씨가 가족 등을 통해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5일께 법원에 구치소 접견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설명과 수사기록이 불충분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13일 석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 등 보완서류와 수사기록을 제출해 이를 검토한 결과 검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17일 오후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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