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의원 야간 진찰료 가산시간 앞당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이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였던 데서각각 2시간씩 앞당겨 진다. 진찰료 가산 시간 이후에 진찰을 받게 되면 진찰료가 30 % 늘어난다.

그러나 총 진찰료가 1만5천원 이내일 경우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3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야간 진찰을 받을 경우는 환자 부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았던 지난 2002년 진찰료 가산 시간을 2시간 연장,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했던 것을 이번에 환원키로 한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나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