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55억 원어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박모(35·부산 해운대구 우동) 씨와 황모(32·부산 해운대구 우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유령 업체를 차려놓고 부산 ㄷ어패럴 업체에 600만 원(6%)의 수수료를 받고 1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55억 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 수수료만 8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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