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도 거짓증언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위증사범의 43%는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나타났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자체로 인지해 기소한 위증사범은 2003년 587명에서 2004년 881명, 2005년 1천57명으로 늘어났고 경찰 수사로 기소된 위증사범까지합치면 2003년 1천208명, 2004년 1천587명, 2005년 1천66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위증사범 증가는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민 사법참여제'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관의 최종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 밖에 없지만증인들의 위증이 배심원단의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기소된 위증사범 가운데 절반 가량은 죄질이 무거워 벌금형 대상인 약식기소가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위증사범은 2003년 493명(40.8%), 2004 년 641명(40.3%), 지난해 725명(43.4%)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이유로 약 43%가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송 당사자들이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형법상 단순 위증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사범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송 당사자들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재심 청구 수단으로 법정에 섰던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된 인원은 2003∼2005년 3년 간 1만2천843명이었지만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된 인원은 1천984명(15.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증인의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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