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PC방의 접대부 고용, 경품 취급기준 위반, 청소년 출입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2, 23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여성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업소내 주류보관·판매여부,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 미이행, 청소년출입 여부 및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경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게임기 개·변조, 청소년 출입위반사항 등이다. 시는 8개반 35명으로 구성된 구·군 교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2일은 교류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3일은 자체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해 탈·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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