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대구 달성군수가 27일 5·31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5·31 지방선거에 달성군수로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군수는 "한나라당의 현재 입장을 고려할 때 입후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도 달성군수에 재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박 군수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주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 박모(50) 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억4천84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유지(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 제한), 공직 선거출마가 가능했고 실제 출마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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