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택지지구 내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유보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42개 마을 97만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 지역 주민 2천264가구의 재산권 행사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신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신서택지지구 내에 있는 12개 마을 27만 평 때문. 대구시가 위원회에 "신서택지지구 내에서 토지 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돼야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참고해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서택지지구 내에 있는 12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물론, 다른 3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건축용도변경 등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택지지구 지정 이전인 2005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뒤늦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유보되면서 신서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30개 마을 1천360가구 주민들마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게 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다른 30개 마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12개 마을만 계속 유보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일단 다음달까지 심의를 유보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수렴하고 법적 규정을 명확히 판단한 뒤에 다음달쯤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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