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최 의원 출석 후 소명기회 부여'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사퇴 거부시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의 사퇴촉구안 수정 동의안을 상정키로 협의하고 표결을 결정했다. 이어 결의안은 재석 의원 17명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김한길 국회 운영위원장이 결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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