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선거기간 '묻지마식 폭로' 징역형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은 공직선거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별장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선거철에 무분별한 폭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공작'을 원천 금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자료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표한 자는 72시간 내에 자료가 사실임을 선관위에 입증토록 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로 결정해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뒤에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선관위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개표 사무에 대한 논란으로 재검표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 중앙선관위가 대선의 투·개표에서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고 수작업에 의한 검표 결과만을 그 근거로 발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