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선거기간 '묻지마식 폭로' 징역형 추진

한나라당은 공직선거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별장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선거철에 무분별한 폭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공작'을 원천 금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자료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표한 자는 72시간 내에 자료가 사실임을 선관위에 입증토록 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로 결정해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뒤에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선관위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개표 사무에 대한 논란으로 재검표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 중앙선관위가 대선의 투·개표에서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고 수작업에 의한 검표 결과만을 그 근거로 발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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