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교인 2/3 넘어야 교회재산권 인정"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인원의3분의 2를 넘어야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서울 신정동 S교회 담임목사 김모씨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기존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구성원과 재산을 갖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활동하지만 법인등기는 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재산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교회가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결의하려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기준인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가진 교인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재산이고 교단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교회 내부에 재산권 다툼이 생기거나 비리목사가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새 교회를 세울 경우 기존판례로는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한편 손지열·박재윤·김용담·김지형 대법관은 "교단 탈퇴나 변경은 교회를 해산한 뒤 재조직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3분의 2가 아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고 박시환 대법관은 "교회분열을 인정하고 세례교인의 수에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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