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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기초단체장 6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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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영덕·군위·경주·안동·청도 등 경북 6개 시·군 단체장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향우회·사회단체 찬조금과 기초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등으로 수백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다.

이번 건은 지난달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선거법 113조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할지, 직무 집행행위인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라며 "모든 지자체 단체장이 관례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 6개 지역이 표적이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된 기초단체장들 중 영덕·경주·안동·청도 단체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영주·군위 단체장은 무소속으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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