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정박중인 어선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신모(32.서울 금천구)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제주선적 소형어선 Y호(6t)를 훔쳐 달아나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추격한 88동진호(6t)와 형사기동정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항 영흥리 부두에서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신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20일 출소해 곧바로 제주로 내려온뒤 제주시 이도2동 김모(여.40)씨 주택 등 가정집 10여곳에 침입,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하루도 빠짐없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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