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현대차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 조사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출금된 비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비자금 용처 조사가 끝난 뒤에 판단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02년 12월 대선 이전에 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기란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용처를 낱낱이 파악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치인들을 소환,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나 정몽구 회장이 혐의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 용처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채 기획관은 "비자금 용처 수사는 계좌 추적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회장을 이날 오전 소환해 로비 의혹 등 비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의미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당분간 매일 소환조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하반기에 글로비스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던 비자금 246억원이 출금된 점에 비춰 이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 회장에게 이 부분을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전에 구속영장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수부 내에 조사팀을 설치했다.
채 기획관은 "구속영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사팀을 설치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비자금 수사팀 내부에서 영장이 유출됐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힘들어 이 조사팀에서 모종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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