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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주민 거주제한 법 이 대법원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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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14일 이스라엘계 아랍인과 결혼한 요르단강 서안(西岸) 거주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국내거주를 금지, 논란을 빚어온시민권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법원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대법관 11명의 열띤 토론 끝에 아하론 바락 대법원장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이라며 합헌파의 손을 들어줘 시민권법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청원을 6:5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출신 아내를 둔 이스라엘계 아랍인 출신의 무아드 엘-사나 변호사는 "오늘은 나의 가족처럼 (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암흑의 날"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2003년 7월 한시법으로 이스라엘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 국적 취득을 금지, 민족차별적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스라엘 국적의 배우자를 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족과 함께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특히 이스라엘 거주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동예루살렘의 아랍 거주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접 요르단강 서안의 배우자와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돼 있는 점을 들어 이 법이 민족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신베트는 최근 수 년간 인구 600만의 3분의 1(120 만)에 달하는 이스라엘계 아랍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과 그 자녀가 약10만명이며 이중 25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루살렘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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