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2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한 결과, 경산자동차고교 등의 옥상방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진명건설㈜, 거산산업㈜, ㈜유니온건설, 나라건설㈜ 4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가를 합의(담합)한 것에 대해 16일 과징금 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가 산하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전량 주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자격을 복지회 출자금 가입 및 복지회 운영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전량 주입하는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정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석민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