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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위증사범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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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대학 강사인 윤모(42) 씨는 동료 김모(40) 씨가 술집에서 3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음주운전을 하던 회사원 정모(45) 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자신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택시기사까지 위증혐의로 기소됐다.대구·경북지역이 정과 의리에 얽매여 위증을 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온정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1/4분기 대구지방검찰청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42명으로 사건 규모가 대구보다 큰 서울(18명), 부산(17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난 한 해 대구지검에 적발된 위증사범도 158명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했다. 이 바람에 대구지검은 위증사범 단속 전국 최우수청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위증사범 증가는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민 사법참여제'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법상 단순 위증사범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 위증사범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대구지검 최세훈 공판부장은 "공판 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증 사범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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