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들로 인해 대구의 적잖은 학교들이 그늘에 묻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 학교에서는 일조량 부족 외에 운동장 눈이 제때 녹지 않는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만 들어 초고층의 건축 허가를 강행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전에 건축 불허 요청을 해도 답변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허가권자의 태도가 이렇다면 유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지구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들이 급증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기본부터 망각한 것이다. 지방행정의 본질은 위민행정과 조장행정이다. 법이 모든 개별 사안까지 감안해 규정하지 못하는 만큼 지방행정이 현장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융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전국의 지자체 책임자들부터가 감사원의 지방정부 감사에 반발할 때 '법 규정만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이 논리를 내세웠었다.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대구시 태도의 바닥에 깔린 듯 느껴지는 사명감 부족이다. 규정을 바꾸고 당사자를 설득해서라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달성하는 게 자신의 소임이라는 정체성의 확립이 부실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업자' 설득을 이유로 일 년간이나 질질 끌고 있다는 반월당 횡단보도 복원 문제 역시 같은 원인이 아니고는 이해되기 불가능하다. 반면 경기도 시흥시 등등은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 자세한 건축 계획 표지판을 세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한다. 법이야 어떻든 주민 기피 시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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