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개인과 일반기업은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투자는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금융기관 등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실수요(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개인과 일반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때문에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일반기업은 시세 차익이나 임대수입 등 투자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100만 달러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오는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도 없어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렇게 취득한 해외 부동산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원화가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수출하고 받는 대금의 회수의무 대상도 현행 50만 달러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오는 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2008∼2009년에 이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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