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대 땅 도로편입 "경산시 사용료 줘라"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6억 3천585만 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월 97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목을 도로로 변경,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지자체의 금전채무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최종적으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2004년 4월 이전 5년동안의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남학원(영남대)은 1987년 12월 학원 소유 땅을 경산시가 지방도로로 편입, 사용해 오고도 사용료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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