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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태료 너무 가혹" 농촌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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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현서면 주민 홍모(54) 씨는 지난 24일 95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청송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홍 씨 뿐만 아니라 이 마을 63명이 동시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지난해 추석.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군의원이던 박모 씨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통해 1만9천 원짜리 김 한세트를 선물을 받았다. 당시 주민들은 관례적으로 정을 내는 군의원의 선물인줄 알았으나 이 군의원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되자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1만9천 원의 50배인 95만 원을 물게된 것.

마을 주민들은 "우체국의 택배를 통해 집에 던져두고 간 것을 다시 우체국에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더구나 8, 9개월 전의 일이어서 선거 관련은 상상도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한 주민은 "서로간의 정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옆 집 사람이 뭘 줘도 안 받아고, 식사도 하지 않고 살아야 겠다"며 속상해 했다.

또 주민들은 "오히려 선관위에서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공명선거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지역민간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촌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이 마을 뿐 아니다. 포항에서는 회식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영양 석보면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측으로부터 음식접대를 받은 주민 12명이 각각 6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선거를 막자는 데 있는 만큼 예외가 없다."며 "돈 봉투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50배까지 보상이 돌아가고, 교통편과 식사 등의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제공 금액의 50배가 과태료로 부과되는만큼 주민들이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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