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간 관할구역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달성상의가 지난 2004년 제기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광역시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 관할구역이 중복되면 지역경제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는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산권 제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달성상의와 대구상의간 분쟁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1, 2심 모두 달성상의가 패소한 데다 헌재가 대구상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을 전망이다.
지난 1995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고 2002년 3월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상의가 설립될 수 없도록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대구시가 달성군을 관할구역에 포함한 대구상의 정관은 승인한 반면 달성상의 정관의 인가를 반려하자 달성상의는 대구시와 대구상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대구상의는 헌재 결정에 대해 달성지역 상공의원 영입과 대구경북경제통합에 한층 가속도를 내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 등 재판부의 후속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상공인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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