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노조조합원의 퇴직금 자연증가분이 노사 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에 대해 "공동해결할 문제"라고 밝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26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대구시 류한국교통국장은 "(퇴직금 자연증가분 부담이)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대구시가)공동해결할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다만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만큼 대구시의 재정상황과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불만 등을 고려해 자료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해 임금인상에 따른 준공영제 시행 이전 퇴직금 자연증가분의 운송원가 인정 및 대구시가 증가분을 떠맡는문제 등을 요구했다.
최 준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수익금 관리를 대구시가 하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원가로 상정될 것으로 보고 준공영제에 임했다"며 "조합은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용태 버스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임단협 교섭에서 퇴직금 정산문제를 들고나와 논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증가분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교섭을 정상화해 파업을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버스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모범적인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받아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버스업체가 자체 적립키로 한 퇴직금 570억원 중 불과 80여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세금을 투입해 퇴직금 증가분을 도와달라면 납득할 대구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퇴직금 증가분의 정확한 성격과 지불가능성, 법 해석의 엄정성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민 대구YMCA 중부지회관장은 "퇴직금 증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명확히 해 부담주체와 지불가능성 등을 엄밀히 따지고 퇴직금연금 등 서로가 부담않는 방안을 찾아 보자"고 권고했다.
대구시는 "서울과 대전 등 타 도시는 증가분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조합측의 목소리에도 상당한 시급성이 있다"면서 추후 버스개혁위 심의사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관해 올연말까지 2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유류 공동구매 방안을 조기시행키로 결의했다.
한편 버스업체 대표들은 27일 회의를 통해 이날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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