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버스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8% 임금인상…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대구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3차 특별조정회의가 장시간 진통 끝에 노사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29일 새벽으로 예정했던 파업도 철회했다.

양측은 올해 2-6월 3%, 7월-내년 1월 8%의 임금인상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임단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운송원가로 인정해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가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단협 조정회의는 28일 오후 4시부터 경북지노위에서 열려 임금인상률을 비롯한 주요 쟁점을 놓고 10시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거쳐 29일 오전 2시께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합의 후 노사 양측 대표들은 대구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최 준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막판까지 걱정을 끼쳐 죄송하며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열악해 시 당국이 부담을 가졌다"며 "시 재정 지원을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태 버스노조 지부장은 "노사합의를 한 마당에 앞으로 노사정이 힘을 합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스기사들도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류한국 교통국장은 "현재의 버스운송원가가 낮게 산정된게 사실"이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3개월 밖에 안된 만큼 원가 조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당초 조정 대상인 임금 외에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을 안건으로 들고 나와 결국 대표자 회동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했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 임단협을 벌였으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대구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버스조합이 자체 적립키로 한 퇴직금 570억 중 80여억원만 마련한 상황에서 시민세금으로 퇴직금을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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