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을 통해 후보자에게 표를 모아주겠다며 접근한 선거브로커에게 돈을 준 군의원 후보자와 브로커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청도경찰서는 28일 친목단체를 가장한 사조직 '한마음회'(회원 580여명)를 급조한 뒤 이를 미끼로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정모(59·청도읍)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손모(58)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지난 4월 이들에게 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김모(59·청도 매전면) 씨를 구속하고 이모(52) 씨 등 회원모집에 적극 가담한 모집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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