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차 타고 왔다고 투표권 박탈 '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낮 12시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제공한 회사버스를 타고 구미시 임수동 구미전자공고에 마련된 진미동 제2투표소에 투표하러 왔던 근로자 7명 가운데 5명이 투표소 종사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되돌아갔다. 이 때문에 낮 12시 이후 이 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투표를 포기해 이 투표소는 지난 3대 지방선거 투표율 40.8%보다 14% 포인트 낮은 26.8%의 투표율에 그쳐 구미시 투표소 가운데 투표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내 기숙사를 사용하는 2천100여명의 근로자들이 도보로 20∼30분대의 투표소가 멀어 투표를 기피하는 실정이라 선거 때마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버스를 제공해왔다."며 "특정후보나 정당이 아닌 회사버스를 타고 단체로 투표장을 찾았다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투표관리관 김 모씨는 "회사직원들이 6, 7명씩 단체로 투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모 후보의 항의가 있어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고 돌려 보냈다."고 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회사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투표장을 찾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지원을 중지토록 했지만 투표를 못하게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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