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파산자에게 빚 독촉했다면 위자료 책임"

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된 뒤에도 금융기관이 여러 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불안감을 줬다면 위자료를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1일 개인파산자 이모씨가 "법원 선고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차례 빚을 갚으라는 경고를 받아 생활의 평정이깨졌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파산자에게 자발적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사적 압력을 가해 사실상 변제를 강요할 경우 갱생의 기회를부여하자는 개인파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통지서를 보내 원고에게 불안감을 주고 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손상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1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대출 채무가 면제된 이씨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지 않자 이듬해 4월 주택금융공사측을 찾아 기록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채무 상환을 독촉하면서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거듭 보내 오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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