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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하는 이용소 업주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나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11일 오전 6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서성로 박모(45.여)씨의 이용소에 들어가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를 사칭한 뒤 "안마 등 불법 영업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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