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소득공제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 경제 1분과위원회는 국민공모로 접수된 규제개혁과제 중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과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가계지출에서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등 학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계부담의 완화를 위해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돼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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