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513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는 고발 75건, 수사의뢰 39건, 경고 301건, 주의 95건, 이첩 3건 등이며 이 중 당선자 본인이 관련된 고발.수사의뢰 사안은 19건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2002년 지방선거때 적발된 800건(고발 83건, 수사의뢰 24건, 경고363건, 주의 321건, 이첩 9건)에 비해 35.9% 감소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며 주민들의 추가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자체 확보한 자료, 주민 신고 및 제보를 바탕으로 불.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를 실시해 내부자 제보 및 신고에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강화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후보자나 측근이 연루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선거후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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