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 정수기를 학교 단체급수용으로 제조·납품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음용수 유해물질 혼입 혐의로 무허가 정수기 제조업체 S사 대표 이모(38)씨와 총괄사장 류모(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에 공장을 차려 놓고 불법 정수기를 260대 제조, 수도권 초·중·고교 93개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 중 19개교에 공급된 38대는 정수탱크를 일부분만 용접한 뒤 테두리에공업용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제작돼 인체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는 사실을 확인했다.
S사가 사용한 공업용 실리콘 접착제는 물이나 습기에 노출될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2-부탄온 옥심'이 녹아 나오는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드러났다.
이 물질은 수컷 쥐에 간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간에게도 발암성이 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S사는 60평 규모의 허름한 야적장에 용접기 등 제조용 장비를 갖다 놓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정수기를 만들어 왔으며, 법령상 정해진 46개 항목의 품질검사와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신고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S사의 불법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경찰은 또 공식 납품 업체들이 S사의 불법 정수기를 대당 270만원씩에 공급받은뒤 일선 학교에 450만원씩에 납품하고 차액 40%를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상업용 조리기계 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은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정수기를 공식 납품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기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학교측에 대당 50만원 내외의 커미션이 제공됐다는 전직 S사 직원의 진술에 따라 교직원들 비리 혐의도 내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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