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1천901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액의 공천헌금을 받았으며 한씨는 반복적으로 공천헌금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한달여 동안 영어(囹圄)의 몸으로 있었고 남편도 정치적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국민도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위 정치인의 부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지금까지남편이 쌓아왔던 경력과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월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했던 한씨의 부인을 통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천901만원을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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