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수수료 아끼는 것도 '재테크'

"다른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지역밀착은행이라는 곳에서 휴일날 어쩔 수 없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융기관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성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만이 높은 것은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수수료도 아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일까. 금융기관들은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특정상품 또는 고객들을 평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수수료 재테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라=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고객으로 선정한 뒤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선정기준은 주로 월급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카드 등 여신사용액 등이다. 따라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비결은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실적을 높이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우수고객을 에이스, 톱, 골드, 로얄 등 4등급으로 나눈다. 총수신 평균잔액(또는 월평균 수익기여액) ▷5천만 원 이상(10만 원) ▷1억 원 이상(25만 원) ▷3억 원 이상(50만 원) ▷5억 원 이상(100만 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은행거래 기간에 따라 1년당 월 3천 원(최고한도 3만 원)을 환산해 적용하고, e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종교, 직장, 결혼기념일, 생일, 취미, 주거구분, 재산세 등 고객정보를 제공해주면 1개당 월 1천 원(최고한도 1만 원)으로 환산해 우수고객 선정에 활용한다. 은행거래 기간이 길수록 우수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부의 거래실적 합산을 은행측에 요청하면 더 빨리 우수고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역시 거래실적을 종합해 ▷그린(3천점 이상, 최저 총수신 100만 원 이상일 경우 1천점 이상) ▷로얄(2천점 이상) ▷골드(4천점 이상) ▷탑클래스(1만점 이상) 등 4단계로 우수고객(하나로가족고객)을 분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은 우수고객을 ▷프리미엄스타(3천점 이상, 평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800점) ▷골드스타(1천600점+평잔 100만 원 이상) ▷로얄스타(400점 이상+평잔 1천만 원 이상) ▷MVP스타(1만점 이상+평잔 3천만 원 이상)으로 구분한다. 농협과 국민은행은 수신, 여신, 공제, 카드, 급여이체, 외환 등의 이용실적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이 특징이다.

◆수수료 면제 금융상품을 이용하라=예금 가입기간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물론 상품마다 수수료 면제조건과 내용이 다르다.

대구은행은 헌혈예금, 성금모금예금, 평생저축, 뱅크라인통장, 네티즌통장, G세대예금 등을 판매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시니어웰빙예금·적금 가입자에게 국민은행간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양한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화기기는 가급적 영업시간이 이용하고, 창구보다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등을 활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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