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金泰宇) 군비통제실장이 외부강연을 사전 신고하지 않는 '직장이탈'을 했다는 이유로1개월 정직과 함께 보직에서 자동 해임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KIDA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이 지난 4월 한 포럼에 참석했으나 이 사실을 사전신고하지 않았다"며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규정을 어겨직장이탈로 간주해 1개월 정직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직에서도 자동 해임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포럼에서 김 실장이 한 발언이 정직 처분의 직접적인사유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4월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대표 이석연) 쟁점 토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일부인 대화력전 임무를 한미연합군으로부터 이미넘겨 받았지만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KIDA측은 "내부규정대로 징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991년 정부의 비핵화선언에 반대하다가 강제퇴직을 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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