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수수료 전국적으로 통일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 반발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천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서류 발급은 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최저 300원에서 최고 1천200원까지 받던 발급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되고 최저 300원에서 1천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기준금액이 1천 원으로 정해졌다.

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발생 여건의 차이를 감안, 기준 금액의 100분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가능성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경우 수수료 8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100원을 받고 있는 전북 임실군의 경우 700원이 인상되고 서울시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300원이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교부세 등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 주민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수수료가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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