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방형·공모직위 358개 확정

민간전문가들에게까지 문호가 열려 있는 정부 부처 고위직 개방형 직위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등 36개가 새로 추가돼 개방형 직위가 162개로 최종 확정됐다.

또 전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쟁 선발하는 공모직위에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196개 직위가 지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월1일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개방형과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지정 운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는 재경부 관세국장,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 노동심의관,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민간투자기획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특허청 특허심판원심판장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개방형 및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종전에 운영되던 개방형의 경우 현 재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외부공모를 통해 경쟁선발을 실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또 공모직위도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개방형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성과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 조창현 위원장은 "정부 고위직의 민간과 부처간 개방은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부처간 이동이 활발해지면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방형과 공모직위가 확대되면 민간의 공공부문 진출도 활발하겠지만, 반대로 실력과 경쟁력을 높인 고위공무원의 민간 진출도 활발해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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