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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학교급식법 당장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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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사고 파동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30개 학교에서 2천31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문제의 CJ푸드시스템이 관여한 102개 학교 중 82개교 학생들이 급식 중단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20개교는 단축 수업까지 하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2003년 잇단 집단 식중독 이후 해법을 마련한 학교급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처박혀 있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더라면 이번 같은 파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은 모두 6건이다. 국회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대체로 학교급식 후원회 폐지, 직영 급식 원칙, 부실 급식 방지 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2004년 6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식재료 품질'위생'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03년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 학교급식이 툭하면 말썽을 빚고 있어 언제든 대형 식품 안전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 법안은 2년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입만 열면 자라나는 2세의 장래를 걱정하는 듯하는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대형 급식 업체들의 눈치를 살핀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자 열린우리당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한나라당은 '급식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관련법의 처리는 미지수다. 6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사학법 싸움 하나가 모든 민생 법안 처리를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력 실종이다. 정치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학생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에 우선하는 의제는 없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발등의 불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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